'고양 저유소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 1000만원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0/12/23 17:34:05

"풍등 날려 저유소 화재 원인 제공한 피고인 실화죄 타당"

[고양=뉴시스]송주현기자 = 23일 경기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 피고인인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atia@newsis.com
[고양=뉴시스]송주현기자 = 23일 경기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 피고인인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 2018년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시작돼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디무두(29)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가 인접해 위치하고 있음을 잘 알았음에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내재한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을 날려 저유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를 규범적으로 과실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척 가혹하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건의 피해 규모, 경합된 피해회사의 과실 정도, 피고인에 대한 탄원 내용, 그 밖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풍등을 날린 행위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식 없는 과실범도 규범적 실재로서 과실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움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불이 난 곳에는 총 4개의 지하 탱크가 있고 이 중 1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8.10.07.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불이 난 곳에는 총 4개의 지하 탱크가 있고 이 중 1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8.10.07. [email protected]
디무두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바닥에 있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이 풍등이 저유소 주변에 떨어지면서 건초에 옮겨 붙은 불씨가 저유탱크 내부로 들어가 불이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생한 저유소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보관 중이던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풍등을 날린 디무두씨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화재로 인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디무두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강압수사를 인정하기도 했다.

디무두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으며 최후 진술에서도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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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 1000만원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0/12/23 17:34: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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