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차익 챙긴 시장상인회 간부 2명 송치

기사등록 2020/12/23 16:49:26

정상 거래 아닌 대리구매자 통한 230억 대 상품권 불법 매집

'상인회 통한 일괄 환전' 맹점 악용, 최소 수억대 차익 가로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영상이 5일 입수됐다. 입수 동영상 속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빨간 원 안)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5.0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영상이 5일 입수됐다. 입수 동영상 속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빨간 원 안)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5.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조직적으로 불법 현금화한 시장 상인회 전·현직 간부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매집해 환전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 전통시장 모 상인회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정상 실거래가 아닌 대리구매자를 통해 불법으로 모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깡'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장상인회가 입점 상인으로부터 거둬 들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일괄 환전해준다는 맹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가맹 점포는 일련번호 확인을 통해 상품권 구매자의 실구입 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지만, 상인회가 무더기로 환전을 요구하면 사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 2년여 간 대리 구매자를 고용, 불법으로 매집한 상품권 규모만 액면가 기준 230억 원대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환전 차익 규모는 상품권을 구입할 때 적용 받는 할인율이 경기와 유통량 등에 따라 유동적이여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매집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억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불법 현금화하는 사설 환전소 운영 실태가 담긴 동영상이 31일 입수됐다. 입수 영상 속에는 지난 2월 초 광주 서구 한 전통시장 내 사무실에서 대량 매집한 온누리상품권과 거액의 현금을 맞바꾸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동영상 캡쳐) 2020.05.31.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불법 현금화하는 사설 환전소 운영 실태가 담긴 동영상이 31일 입수됐다. 입수 영상 속에는 지난 2월 초 광주 서구 한 전통시장 내 사무실에서 대량 매집한 온누리상품권과 거액의 현금을 맞바꾸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동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들여 발행·유통한 일종의 대체 화폐다. 소비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전통시장 등지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깡'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수법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시장에 풀면서 최대 10%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되파는 위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광주 지역에서의 위법 행위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시장 상인들 스스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상품권 발행·유통에 드는 국가 예산을 가로채 잇속만 차렸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탈세 또는 조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 감독기관이 국세청과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부터 가맹상인·금융기관간 환전 내역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부 검토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상품권 거래 감독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광주 지역 전통시장 2곳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상품권 불법 매집·환전 거래를 벌인 정황을 확인,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왜곡, 환전 차익을 노렸다고 판단했다"며 "국고지원금을 가로채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법리 검토와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 신변처리 방침에 대해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차익 챙긴 시장상인회 간부 2명 송치

기사등록 2020/12/23 16:49:2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