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요양병원 방역 전수점검…"예배 등 종교행사 비대면 원칙"

기사등록 2020/12/23 12:17:18

해맞이·해넘이 명소 폐쇄…진입로 경찰 등 배치

파티룸 집합금지·숙박시설 취소시 위약금 면제

폭력 사법처리·집회 해산… '가짜뉴스' 대응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연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주마다 종사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역실태 전수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4일부터 1월3일까지 기독교 성탄절 예배 등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파티룸'은 집합금지하고 숙박시설 예약을 50%만 유지하도록 한 만큼 위약금 분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용자에게 면제 조건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와 고위험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며, 방역수칙 위반자나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병동별·층별 근무를 분리하고 접촉이 의심자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사자 관리 모범사례를 배포하하는 등 병원과 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요양병원의 종사자 관리,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은 지난 11월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시설 내 감염병 관리항목을 포함해 방역실태를 조사 중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별 종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도 개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지난 12~20일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1개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했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마쳤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을 수용하지 않도록 금지 조치했다.

또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를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는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예매율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연회시설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숙박시설 객실 50% 제한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와 소비자단체에는 감면기준을 숙지시키고,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정부합동점검단을 통해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인 식당·카페, 종교·요양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당은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모임이 금지되며,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이 원칙이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며 "영상 제작·송출 과정에서 기술인력과 현장 연출을 위한 일부 교인 인력만 20명까지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확인을 실시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나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되며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가용 경력을 동원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점검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통보 후 신속히 출동해 현장 채증·계도 등 조치를 예정이다.

정동진,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는 폐쇄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용경력·장비를 지원한다. 진입로에 경력 등을 사전에 배치해 교통통제와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을 통해 다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외국인·탈북민의 경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적모임도 5인 이상 규모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 공무집행 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 중대피해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집회는 금지·제한을 통고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조치한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연말연시 요양병원 방역 전수점검…"예배 등 종교행사 비대면 원칙"

기사등록 2020/12/23 12:17:1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