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단속 어렵고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고민 깊은 서울시

기사등록 2020/12/23 10:38:35

서울 등 수도권 오늘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정부, 2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끊어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지만 단속의 한계와 모호한 기준으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초유의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는데다 꼼수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전면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과 같은 일체의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정부도 수도권 조치에 맞춰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대책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합금지 적용 대상, 가족 간 제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 등 기준이 정교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자체가 행정력을 총 동원하더라도 사적 모임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이 없는데다,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시스템이 부재해 꼼수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일행 5명이 2명, 3명으로 나눠 호텔이나 모텔 등 방 2개를 예약해 입실한 뒤 한 방에 모여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일행이나 단체가 4명 이하로 쪼개서 방을 나눠 예약하거나, 일행이 아닌 척 식사를 할 경우 걸러낼 방안도 없다.

성탄절(12월25일)이나 연말 연시를 맞아 5인 이상 가족끼리 식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단속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답이 없다. 

서울시도 이번 조치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민들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호소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행정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서 권한대행의 인터뷰 당시 청취자들은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내 낚시터는 어떤 적용을 받는가', '회사 근무도 집합금지 적용대상인가', '음식점의 쪼개기 예약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택시도 적용대상인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시 관계자도 "집에서 모임을 갖거나 호텔, 모텔 등에서 친목모임을 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도 점검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도 "친목모임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할 수 있으니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에 하기에 한계가 있어 업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만약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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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단속 어렵고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고민 깊은 서울시

기사등록 2020/12/23 10:38: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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