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5인 이상, 식당 입장 금지…종교행사 비대면, 객실 50%↓(종합)

기사등록 2020/12/22 18:17:16

최종수정 2020/12/22 21:46:52

전국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예약·입장도 안돼

종교시설은 비대면…영상송출 인력 등도 20명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운영중단…해맞이 명소 폐쇄

파티룸 집합금지·숙박업소 객실 예약률 50%로 제한

[평창=뉴시스]김유나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 추진방안에 따라 셧다운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어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리프트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22. una@newsis.com
[평창=뉴시스]김유나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 추진방안에 따라 셧다운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어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리프트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임재희 기자 = 이달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4명까지 모여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연말연시 모든 대면 모임을 취소해 달라는 의미다.

성탄절 등을 앞둔 종교시설 종교행사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할 때 영상촬영 등 진행요원도 20명으로 제한된다.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고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명소도 폐쇄된다.

전국 숙박업소는 객실의 50%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적으로 장소를 빌려 크리스마스 파티나 송년회·신년회 등을 여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데 맞춰 이번 특별방역은 행정명령서 발송 등 준비 과정을 거쳐 하루 뒤인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종료 시점은 모두 내년 1월3일 자정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성탄절과 신정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에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다음은 중대본이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5인 이상 모임은 모두 금지되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선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실내·외 불문 업무 등으로 필요한 모임이 아닌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한 모든 개인 간 모임이 금지 대상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면 어떻게 되나.

"정부에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선 사적 모임 취소를 의무화하지 않고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식당에서 5인 이상이 모임을 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어떤 때 적용되나.

"24일 0시부터 수도권 포함 전국에 적용되는 건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이때도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식당에서 8명이 두 테이블에 나눠 4명씩 앉겠다고 하면 가능한가.

"안 된다. 이번 조치는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8명이 함께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8명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4명 이하 인원은 식당에서 모임을 해도 좋은가.

"이번 조치는 4인 이하 모임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연말연시 최대한 모임과 약속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음식 섭취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에 대해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다. 4인 이하 모임을 식당에서 할 수는 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땐 4인 이하라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구내식당은.

"회사 구내식당은 식당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연말연시 기간 식당의 거리두기 수칙은 무엇인가.


"식당 내에선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운영이 중단되는 겨울 스포츠시설은 무엇인가.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빙상장 35곳이 해당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연휴 기간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방역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골프장은 왜 문을 닫지 않나.

"정부는 행위 특성 자체보다 행위 이후 식사 등 모임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우선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를 중심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대신 정부는 골프장 등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이 높아 집합금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다."

-이번주 성탄절이 있다.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내년 1월3일까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모든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이다.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좌석 수의 20%까지 대면 참석이 가능했던 2단계 적용 지역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 참여 인원을 2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교인 수가 아니라 비대면 종교행사에 필요한 영상 촬영·송출 등 기술·지원 인력의 최대 허용 범위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어떻게 되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는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 개인 모임과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성탄절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숙박업소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되나.

"숙박시설 내 개인 주최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게스트하우스 파티, 성탄절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은 금지한다. 숙박시설에서 객실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 주최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숙박업소 예약 및 인원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


"여행·관광,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또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곳,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만381곳, 농어촌 민박 2만8567곳, 외국인 도시 민박업 2049곳 등이 대상이다."

-이미 50% 이상 예약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한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한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와 한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면할 수 있다."

-관광 명소도 폐쇄되나.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을 폐쇄한다.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또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수도권 지역 공연장은 2.5단계 조치에 따라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그간 출입 시 발열체크 등을 면제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를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한다. 전국 백화점 302곳, 대형마트 433곳에서 이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화장품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런 조치들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종사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를 위해 의류를 입어보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나.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에선 1주, 비수도권에선 2주마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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