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코로나 부양책' 통과…트럼프 서명 앞둬(종합)

기사등록 2020/12/22 14:31:02

상·하원 모두 통과

성인과 자녀에게 600달러 현금

[워싱턴=AP/뉴시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의회 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온 모습. 2020.12.22.
[워싱턴=AP/뉴시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의회 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온 모습. 2020.12.2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9000억달러(약 996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359대 53, 상원은 91대 7로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은 7월부터 5차 부양책을 논의한 끝에 수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추가 실업수당과 현금 지급 및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 특권 등이 쟁점이었다. 이 중 기업에 대한 면책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부양책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11주 동안 지급하고,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에게 600달러 현금을 2차로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앞서 3월 나온 2조2000억달러 규모 부양책 케어스 법(Cares Act)은 성인과 자녀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 500달러를 줬었다. 추가 실업수당도 600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법안은 또 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환면제가능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2840억달러를 투입한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백신 배포에 80억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미국인들이 무료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데 200억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 및 접촉 추적에도 200억달러가 책정됐다.

연방 퇴거 유예 기간은 내년 1월31일로 한 달 연장됐으며, 임대 지원에 250억달러가 투입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미국 항공사에 대한 150억달러의 급여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항공사들은 가을 퇴출한 3만2000명 이상의 직원을 다시 불러 내년 3월말까지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CNBC 인터뷰에서 현금이 다음주 은행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이라면서도 "이야기의 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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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22 14:31: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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