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태풍 재해 많이 생겨도 농작물 재해보상 축소 못한다"

기사등록 2020/12/22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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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김형동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농민에게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농민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보상기준을 변경, 재해 농민에 대한 보상이 지난해보다 축소됐다.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클 경우 농민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큰 재해가 2~3년간 계속 발생하면 재해보험을 운용하는 운용사의 손실이 커지고, 운용사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상을 낮추려 한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농민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평소 재해보험에 사용할 재원을 충분히 쌓아두고 이 재원을 함부로 다른 용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재해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된 이익금은 재해보험의 손실을 메우는 데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말고, 재해보험의 회계(장부)를 다른 사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것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농업은 더욱 지방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농민들의 피해보상이 들쑥날쑥해서는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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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태풍 재해 많이 생겨도 농작물 재해보상 축소 못한다"

기사등록 2020/12/22 13:41: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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