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모임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
"식사는 공적 모임 해당않을 것으로 판단"
수도권 이어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에서 금지되는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기준을 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직장 동료끼리 업무가 끝나고 5명 이상 식사를 하는 건 업무 연장선이니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요한 모임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며 특히 식사 모임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5명 이상 규모는 취소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모임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적 모임의 규정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공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으로 보면 된다"면서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22일 발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도 전국 식당 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지만 실제 실행이 어려운 만큼 전국 단위로는 식당에 한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손 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선 5인 이상 집합모임에 대해 전국 단위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하지말자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라는 부분이 일상생활 속 실행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모순이 나타날 수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용이하진 않다"고 했다.
이어 "전국 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식당과 같이 밀폐된 식사를 하며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성을 고려해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실내·외 모두에 적용된다.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합석은 불가하다. 실외 골프장 이용에도 제한이 걸리며 집회 역시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위반행위 발견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4일 0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면 전국에서 식당 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회식, 파티 등에 대해선 취소가 강력하게 권고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또는 5인 이상이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치다. 이 시기 확진세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식당 자체가 지금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2주간은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하는 것을 막고 모임 자체를 줄여나간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요한 모임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며 특히 식사 모임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5명 이상 규모는 취소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모임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적 모임의 규정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공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으로 보면 된다"면서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22일 발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도 전국 식당 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지만 실제 실행이 어려운 만큼 전국 단위로는 식당에 한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손 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선 5인 이상 집합모임에 대해 전국 단위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하지말자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라는 부분이 일상생활 속 실행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모순이 나타날 수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용이하진 않다"고 했다.
이어 "전국 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식당과 같이 밀폐된 식사를 하며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성을 고려해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실내·외 모두에 적용된다.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합석은 불가하다. 실외 골프장 이용에도 제한이 걸리며 집회 역시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위반행위 발견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4일 0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면 전국에서 식당 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회식, 파티 등에 대해선 취소가 강력하게 권고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또는 5인 이상이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치다. 이 시기 확진세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식당 자체가 지금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2주간은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하는 것을 막고 모임 자체를 줄여나간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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