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0/12/22 11:33:31

다음주 공포 예정…3개월 경과 후 시행

이인영 "시행 차질없게 해석지침 제정"

전단 살포 단체 측, 헌법소원 제기 예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서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헌 및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제기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6.23. [email protected]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 '살포'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북중 국경 등을 통한 USB, DVD 전달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 및 물품 전달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인영 장관에게 "개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 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의 소통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입안 과정 및 국회 통과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헌법의 심판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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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22 11:33: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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