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심문…24일 전에 결론 예상
해임 아닌 정직…'손해 발생 여부' 관건
대통령 최종판단 내려…재량권도 쟁점
"저번과 본질 같아"…인용 전망 엇갈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심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집행인 만큼 지난번 집행정지 신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24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심문 이튿날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인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집행된 만큼 상황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많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24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심문 이튿날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인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집행된 만큼 상황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많다.
먼저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이라는 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선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 측은 비슷한 논리로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징계가 집행될 경우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는 등 검찰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선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 측은 비슷한 논리로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징계가 집행될 경우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는 등 검찰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법무부 측은 징계 2개월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지난 16일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염두에 두고 징계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지난 16일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염두에 두고 징계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 측은 해임이 아닌 정직인 만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임도 아니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인용이 쉽지 않다"며 "검찰총장의 특수한 직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이 징계위가 전략적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한 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위가 편법을 사용해 징계 2개월을 의결했다고 보고 본안소송에서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저번과 사안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임도 아니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인용이 쉽지 않다"며 "검찰총장의 특수한 직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이 징계위가 전략적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한 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위가 편법을 사용해 징계 2개월을 의결했다고 보고 본안소송에서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저번과 사안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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