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렵다' 제보자 잠적해 무죄…대법 "잘못된 판결"

기사등록 2020/12/25 09:00:00

시장후보 경선서 이기려 금품살포 혐의

제보자, 불출석…1·2심 "증거없다" 무죄

대법 "소재 찾거나 구인장 발부했어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선거 후보자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보복을 우려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자,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정당의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는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일을 돕던 이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라'며 5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B씨의 제보로 이뤄졌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A씨의 보복을 우려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1심과 2심은 제보자 B씨의 진술 외에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먼저 1심은 "이 사건의 제보자인 B씨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 진술 외에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자료나 증거가 없다"라며 "B씨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한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1심 법원이 B씨의 소재를 찾거나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증인으로 소환된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증인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해당 법은 범죄신고자가 불출석한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신고자의 경우에도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신고자법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면서도 "반면 법정 출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범죄신고자 등이 법정 출석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어렵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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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렵다' 제보자 잠적해 무죄…대법 "잘못된 판결"

기사등록 2020/12/25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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