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 '권언유착' 보도 결국 민사 소송

기사등록 2020/12/21 15:47:3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MBC가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MBC는 21일 "MBC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한 SBS에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16일 'SBS 8 뉴스'에서 '사조직 두목 검찰 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MBC 기자와 '제보자X'가 올해 2월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MBC는 '뉴스데스크' 보도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제보자X와 통화한 이는 MBC 기자가 아닌 사모펀드를 취재하던 'pd수첩' PD다. 당시 통화는 채널A 관련 보도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SBS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SBS는 MBC가 정정보도를 요구한 지 하루만인 18일 '8뉴스'에서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MBC는 SBS의 정정보도와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소송을 하기로 했다.

MBC 측은 "향후에도 비슷한 오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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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권언유착' 보도 결국 민사 소송

기사등록 2020/12/21 15:47: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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