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마트 직원 폭행 40대, 집유

기사등록 2020/12/19 11:00:00

검거·조사 과정서 경찰관 2명도 때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을 때리고, 조사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0월26일 오후 1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 B(30)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3일 후 자신을 발견한 경찰관 C씨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씨의 다리와 배를 폭행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40여일 간의 구금을 통해 형벌 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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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마트 직원 폭행 40대, 집유

기사등록 2020/12/19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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