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장 기각, "증거 충분하고 도주 염려 없어"

기사등록 2020/12/18 19:34:3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0.12.1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부산지방법원은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를 나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벌여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하면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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