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12.5%·롯데 21.1%·여타 24.5% 반덤핑관세 부과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18일 한국, 미국,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합성고무에 대해 최종 덤핑판정을 내렸다.
신랑망(新浪網)과 중국망(中國網) 둥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 EU산 EPDM 합성고무를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이 존재하고 중국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인정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들 국가의 EPD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했으며 관세세칙위원회가 12월20일부터 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PDM 합성고무는 단층 방수재, 전력입력선, 건축기계용 케이블, 광용케이블, 원전용 케이블, 자동차 점화선, 자동차와 트럭, 버스 부품, 내열 접착관, 고무밴드, 차체 및 새시 부품 등에 널리 쓰인다.
상무부는 지난 6월 중국 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한국산 EPD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10월23일 예비판정을 했다.
반덤핑 판정으로 한국 금호와 롯데의 제품에는 12.5%와 21.1%, 여타 회사 제품은 24.5%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산 경우 다우 케미컬과 엑손모빌, ARLANXEO, 라이언 코폴리머 제품에 각각 222.0%, 214.9%, 219.8%, 291.8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산은 14.7~31.7% 반덤핑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랑망(新浪網)과 중국망(中國網) 둥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 EU산 EPDM 합성고무를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이 존재하고 중국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인정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들 국가의 EPD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했으며 관세세칙위원회가 12월20일부터 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PDM 합성고무는 단층 방수재, 전력입력선, 건축기계용 케이블, 광용케이블, 원전용 케이블, 자동차 점화선, 자동차와 트럭, 버스 부품, 내열 접착관, 고무밴드, 차체 및 새시 부품 등에 널리 쓰인다.
상무부는 지난 6월 중국 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한국산 EPD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10월23일 예비판정을 했다.
반덤핑 판정으로 한국 금호와 롯데의 제품에는 12.5%와 21.1%, 여타 회사 제품은 24.5%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산 경우 다우 케미컬과 엑손모빌, ARLANXEO, 라이언 코폴리머 제품에 각각 222.0%, 214.9%, 219.8%, 291.8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산은 14.7~31.7% 반덤핑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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