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 투표용지 준 구리시 개표 참관인에 징역 2년6월

기사등록 2020/12/18 18:26:07

최종수정 2020/12/18 22:12:28

"범행 방치시 가짜뉴스나 음모론 양산, 자유민주주 제도 붕괴로 이어질 우려"

"투표용지에 본인 DNA 검출, 타인에게 투표용지 받았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6일 오전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투표용지 유출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A씨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2020.07.06. asake@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6일 오전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투표용지 유출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A씨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때 경기 구리지역 잔여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이를 당시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60대 개표 참관인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당일 구리지역 개표장으로 사용된 체육관에서 개표를 참관하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잔여 투표용지가 보관되던 장소에 침입해 투표용지 6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그동안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건네 받은 뒤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개표장에서 전달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증거라고 생각해 보관했다”며 “이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부정선거의 증거로 언론에 공개한 것이므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건 수사 중 A씨의 DNA가 잔여투표용지봉투 상단 봉인부와 찢긴 부위에서 검출되면서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대검찰청의 DNA 감정 결과 잔여투표용지봉부 상단 봉인부분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이는 투표용지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DNA가 묻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현장 CCTV영상에서도 제3자를 통해 피고인의 DNA가 잔여투표용지봉투에 옮겨졌다고 볼만한 기회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침해한 것은 몇 십원에 불과한 종이 6장이 아닌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그것으로 뒷받침돼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제고 그 자체”라며 “이 같은 범행을 방치할 경우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양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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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투표용지 준 구리시 개표 참관인에 징역 2년6월

기사등록 2020/12/18 18:26:07 최초수정 2020/12/18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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