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설 명절 전까지 2차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사업자와 자가사업자 중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다. 신청 월 기준 전달부터 3개월간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 3억원 미만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1차 때 제외됐던 2020년 창업 소상공인도 올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되며, 1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수령 사업자도 2차에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들 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시종사자 등에게도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80억원가량으로, 약 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파주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설 이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대한 많은 파주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액 감소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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