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적부심 제기…법원 기각

기사등록 2020/12/18 17:35:33

돈 받고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 로비한 혐의

검찰, 지난달 4일 압색 후 지난 8일 영장 청구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발부

지난 16일 윤갑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후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이날 오후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지난 11일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2억여원이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수임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적부심 청구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첫 옥중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측에 로비했다는 폭로했고, 검찰은 여기서 거론된 인물을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동문인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로비 과정에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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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적부심 제기…법원 기각

기사등록 2020/12/18 17:35: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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