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기계 임대료 '추가 인하'…내년 1월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0/12/18 15:19:0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따라 요율 조정

[나주=뉴시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에서 출하 전 임대농기계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12.18.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에서 출하 전 임대농기계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12.18.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맞춰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일부 변경한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간 농기계 임대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임대료 단가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 조항을 둬 지역 실정에 따라 ±15%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기존 '구입가격의 평균 0.8%' 수준이던 농기계 임대료 적용 요율을 '평균 0.6%'까지 더 인하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 낮아진 적용 요율은 법령 단서 조항인 '15% 최고 상향선'까지 삭감폭을 적용한 결과다.

나주시는 요율 변경을 통해 기존 임대료 대비 농가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임대료 대비 인하 기종은 52종(50%), 동결은 25종(24%), 인상은 26종(25%), 신규는 1종(1%)이다.

변경된 임대료 세부 내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www.naju.go.kr/atec)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상인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은 보유 농기계 규모면 등에서 전국 최대 수준"이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고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면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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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 임대료 '추가 인하'…내년 1월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0/12/18 15:19: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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