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작가 허가 없이 소설 번역·판매 혐의
초판 후 2005년 개정…'달라졌나' 쟁점
1·2심 유죄…대법 "동일성 변함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일본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5년 소설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작자인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다른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 1975년 4월부터 야마오카 소하치가 집필한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한 대망 1권을 판매했었다. 당시에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문제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95년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해당 법은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2차 저작물이 법 시행 전인 1995년 전에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용을 바꿔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고씨 등이 번역한 대망의 경우 초판이 지난 1975년에 출간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재출간하면서 내용물에 상당 부분 변화를 줬기 때문에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다.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이 동일한 것인가를 두고 1·2심과 대법원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고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57년판과 2005년판 대망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5년판 대망에는 인명, 지명, 한자발음 등을 개정된 외국어표기법이나 국어맞춤법에 따라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한 부분들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저작물인 1975년판 대망의 창의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1975년판 대망에는 표현 방식의 선택 등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을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5년 소설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작자인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다른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 1975년 4월부터 야마오카 소하치가 집필한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한 대망 1권을 판매했었다. 당시에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문제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95년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해당 법은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2차 저작물이 법 시행 전인 1995년 전에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용을 바꿔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고씨 등이 번역한 대망의 경우 초판이 지난 1975년에 출간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재출간하면서 내용물에 상당 부분 변화를 줬기 때문에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다.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이 동일한 것인가를 두고 1·2심과 대법원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고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57년판과 2005년판 대망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5년판 대망에는 인명, 지명, 한자발음 등을 개정된 외국어표기법이나 국어맞춤법에 따라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한 부분들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저작물인 1975년판 대망의 창의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1975년판 대망에는 표현 방식의 선택 등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을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