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끝낸 여성에게 흉기·방화 60대,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0/12/17 17:54:54

최종수정 2020/12/17 18:01:01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범행방법 극히 잔인"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17일 오후 7시 달서구 성당동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다. 불은 15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음식점 내부 40여㎡를 태우고 372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사진=달서소방서 제공) 2020.08.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17일 오후 7시 달서구 성당동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다. 불은 15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음식점 내부 40여㎡를 태우고 372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사진=달서소방서 제공) 2020.08.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음식점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달서구 성당동의 식당에서 50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수 차례 휘두른 다음 석유를 뿌려 화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결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회복을 위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찾아갔고 피해자가 회피하며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2015년 3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전 차를 렌트하며 범행도구를 구입해두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극히 잔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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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끝낸 여성에게 흉기·방화 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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