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업무범위 윤곽 나왔다

기사등록 2020/12/18 05:00:00

경찰 자치사무 분리…지역별 순차 적용

생활안전, 교통, 일부 경비·수사 등 사무

지역 주민 밀접 내용…예방·보호·단속 등

순찰, 재난 등 지원, 약자 보호, 신고 처리

교통 단속, 허가, 지역 교통대책 등 업무도

일부 여청·교통, 경범죄 관련 수사도 포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년부터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개편 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전 준비 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대민 밀접 분야인 '자치사무' 세부 범주가 주목받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불리는 경찰 자치 사무 분리는 내년부터 시·도별로 순차 적용될 전망이다. 지역별 위원 구성, 시범운영 등 준비된 지역부터 시작해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체계에서 자치사무는 경찰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생활안전(생안)과 교통, 일부 경비와 수사 등에 관한 내용들로 규정된다. 일부 생안 부문 지도, 단속에 관해서는 다른 행정청 사무는 제외한다는 범위 제한도 있다.

세부적인 자치사무들은 주로 지역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순찰, 예방, 피해 보호 활동과 교통 관련 단속, 행정 업무 등이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 감독 아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방 활동, 피해 보호 등…지역 치안 활동

먼저 생안 관련 자치사무로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범죄예방진단,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이 있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관련 긴급구조 지원,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사회질서 유지·교통관리, 긴급구조 활동 등도 해당한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과 대응 활동 등도 자치사무 범주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아동안전 보호 활동, 청소년 비행방지, 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예방과 보호 활동 등도 포함된다. 경범죄 위반 행위, 풍속·성매매 사범 및 사행행위 등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자치사무다.

지역주민 생활안전 관련 112 신고 처리, 일반적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경찰대 운영, 유실물 관리,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등도 자치경찰이 수행한다.

음주단속, 면허 민원 등…교통 관련 활동

교통 관련 자치사무로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과 공익신고 처리, 음주단속 등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이 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심의·설치·관리·운영, 교통안전 교육·홍보도 자치경찰이 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교통 관련 각종 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도 자치경찰 소관이다. 안전기준 초과 승차·초과적재 등 통행허가 처리, 도로공사 신고 접수와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기관 점검 등이 있다.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관리,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처리,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 업무도 개편 체계에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주민 교통안전 관련 112 신고 처리, 운전면허 민원 관련 업무,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교통정보 연계, 정체 해소 등 교통관리,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과 시행 등도 자치사무다.

지역행사, 일부 수사도…지역별 세부 논의

자치사무 범주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대응 관련 내용도 있다. 대규모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행사 안전 관리 지원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치안과 밀접한 일부 수사 사무도 자치 범위로 구분된다. 다만 수사 사무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사무 관련 수사 사안으로는 일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등이 있다.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경범죄처벌법상 범죄,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과 범죄도 해당한다.

향후 각 시·도는 자치경찰 적용을 준비하면서 생안·교통·일부 경비 사무 관련 세부 범위를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는 상위 규정 기준 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범위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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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업무범위 윤곽 나왔다

기사등록 2020/12/18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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