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부산·대구··울산·파주·창원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사등록 2020/12/17 17:10:25

최종수정 2020/12/17 17:12:0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북 전주 2곳,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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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부산·대구··울산·파주·창원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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