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경북신용보증재단 노조원들이 지난달12일 경북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신보 노조 제공) 2020.12.17](https://img1.newsis.com/2020/11/12/NISI20201112_0000636242_web.jpg?rnd=20201112160326)
[안동=뉴시스] 경북신용보증재단 노조원들이 지난달12일 경북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신보 노조 제공) 2020.12.17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시 임수동. 이하 '신보') 박진우 이사장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데에 대해 경북신보 일부 직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신보 노조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사장을 위한 직원들의 과일 준비, 청소와 설거지, 이사장 출퇴근 때 차 문 열어주기 등이사장의 다양한 '갑질'을 '폭로'했다.
그러나 재단의 일부 직원들은 17일 "대부분 사실 무근이며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직원들은 "과일준비는 이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문손님 응대를 위한 것이고 청소도 하지 않는다. 사무실 청소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손님이 오면 비서가 없어 직원이 다과를 내오고 찻잔을 씻는다. '차 문 열어 주기'는 직원 모두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거나 긴급한 보고사항 등이 있을 때 부장이나 본부장이 가끔 이사장의 차에서 보고한 후 차문을 닫는데 그걸 보고 마치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비서 업무를 한 직원은 대부분 승진했고 이를 거부한 직원은 승진에서 미끄러졌다", "비서를 거절하자 그의 후배가 지점장으로 발령났다"는 등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이 직원들은 "이사장 옆방에서 민원인 응대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이 일로 승진한 사람은 없다. 또 지점장 발령은 승진이 아니고 직급 변동은 없이 발령이 난 것"이라며 "지점장 발령이 난 사람은 2명으로 모두 능력을 인정받아 발령을 받았다. 또 이 분들이 주장하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은 직원도 지점장 발령이 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이사장이 취임을 앞두고 관사를 요구해 2018년 구미의 관사('사택')에서 지내던 여직원은 갑자기 포항으로 발령나 짐을 싸야 했고, 이사장은 더 넓은 관사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남성 직원 4명은 하루 만에 여사원 사택으로 옮겨야 했다", "관사는 1700만원을 들여 수리했다", "직원 서너명은 업무시간은 물론 퇴근 뒤에도 1주일 정도 관사 청소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직원들은 "여직원 포항 발령은 이사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고 이 직원은 입사 후 구미 외의 지역에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었다"며 "지금은 다시 구미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포항 발령이 나면 주거보조비도 지원되는데 노조가 마치 쫓겨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1700만원 수리'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장들은 자택이 가까워 2009년 구입한 낡은 관사를 잘 이용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자택이 경주라 구미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관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관사는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았다. 이번에 290만원을 들여 도배를 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집기를 새로 구입했다. 이런 비용으로 1700만원이 들었지 수리비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직원들이 관사청소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억원짜리 보증서를 발은 업체 대표가 이사장실에서 본점 간부의 특별상담을 받았고 이후 1억원 보증서를 발급하라는 지시가 영업점에 내려왔고 석달 뒤에는 이 업체에 1억원짜리 보증서를 하나 더 발급하라는 지시가 추가로 내려왔다"며 이 또한 이사장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직원들은 "이사장이 민원상담을 하고 이 후 실무자에 검토하라고 하는 게 무슨 압력인가. 게다가 이 업체는 서류를 내지 않아 실사도 진행되지 못했고 이번에 보증을 받지 못했다. 이사장은 이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확인을 했는데 노조는 이를 압력이라고 주장한다. 설사 이사장의 압력이 있다 해도 책임은 나중에 심사를 한 직원이 져야 하는데 누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가며 보증서를 내 주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박진우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사단법인인 한 경제협회의 이사가 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규정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월 간부사원 9명을 이 협회 등기이사로 올리도록 했고 최근에는 이 협회와 보증서 발급 우대, 보증료 감면, 매년 3000만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이사장 취임 전인 2014년 재단이 '기업인발전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한도우대' 및 '보증료 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장 취임 후 이게 '임의단체'라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은 '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라는 단체로 흡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사장이 이 협회 이사로 선출되면서 '겸직'이 됐다. 그런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일 경우 겸직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2월 3일 이 조항이 개정돼 영리와 비영리 단체 모두 금지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됐다. 경북도의 감사가 이뤄진 시점에는 겸직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으로 이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인발전협의회'에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흡수를 권장하기 위해 보증료 감면폭을 확장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이사장이 자신의 개인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는 주장도 했다.
재단에 감사를 진행한 경북도가 지난해 6월 재단에 '이사장 겸직'과 '보증 업무처리 지연'을 문제삼아 각각 경고처분을 하자 이사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원들로부터 5만~100만원의 돈을 내도록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직원들은 "보증금 환급을 제 때 안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직원들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다보니 업무가 지연돼 이런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국의 신보재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이런 일이 워낙 많다보니 정부감사에서도 '주의' 정도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경북도는 기관경고를 했다. 게다가 보증 분야는 경북도가 아닌 정부의 감사 대상이다. 경북도는 보증 외의 분야만 감사하도록 돼 있다. 직원들은 억울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비용을 마련하고자 자발적인 모금을 했다. 이사장이 강요한 것이 아니다. 안 낸 사람도 있고 많이 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소송을 취하하면서 돈은 다 돌려줬다. 또 이사장 겸직에 대한 기관장 경고는 이사장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진우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도 주장했다.
일례로 주 4일 근무조건으로 입사한 한 직원은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을 해오다 주말 근무 지시를 어긴 뒤 집에서 100㎞ 떨어진 영주로 발령이 났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것이 보복인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직원들은 "당시 코로나로 인한 보증신청 폭주로 경북지사의 행정명령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연장근로 및 주말근로도 포함돼 있다. 영주에도 누군가 발령받아 가야 했는데 이를 보복인사라고 하면 구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령 난 직원들은 모두 보복인사를 당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 처럼 신보의 내홍이 깊어가는 가운데 경북도가 조만간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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