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
北인권보고관 비판에 "국제사회와 소통"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17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비판을 언급하며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탈북자와 시민단체의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비판을 언급하며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탈북자와 시민단체의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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