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32년만의 사과…"깊이 반성"

기사등록 2020/12/17 15:17:41

최종수정 2020/12/17 15:21:39

경찰청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입장 표명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

경찰, 윤성여 범인 지목…가혹행위로 자백

20년 옥살이 후 출소…이춘재 자백 뒤 재심

경찰 "인권보호 재인식…반면교사 삼겠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2020.12.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성여(53)씨에 대해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17일 밝혔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이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

이날 경찰청은 재심 선고 이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 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이 잠자던 중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의 재심이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0.12.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의 재심이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듬해 붙잡힌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이때까지는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주장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씨는 20년 옥살이 후 감형을 받아 2009년 출고했고, 이춘재(56)가 범행을 자백한 뒤인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가혹행위를 통해 윤씨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 자백과 관련해 "불법 체포,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윤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불송치 등 수사 관련 권한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선 '깜깜이 인권침해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 재심에 앞서 박준영 변호사가 윤성여 씨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0.12.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 재심에 앞서 박준영 변호사가 윤성여 씨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외부 심사 체계를 필수적 수사 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낸 입장에 당시 수사 관여자 특진 취소 등 후속 조치, 경찰청장의 대면 사과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32년 만에 살인자 낙인을 벗은 윤씨는 청주에서 새 삶을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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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32년만의 사과…"깊이 반성"

기사등록 2020/12/17 15:17:41 최초수정 2020/12/17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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