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 vs 메디톡스...균주 도용 인정했나, 안했나 '갑론을박'

기사등록 2020/12/17 10:20:12

수입금지 기간 10년서 21개월로 줄어

대웅제약 “최종판결서 핵심 쟁점인 균주 도용 인정 안해…사실상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인정했지만 ‘영업비밀’로 인정 안 한 것”

[서울=뉴시스] 미국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최종판결문 일부(사진=ITC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미국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최종판결문 일부(사진=ITC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미국 ITC가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을 인정했는지를 두고 분쟁 당사자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대웅의 ‘나보타’(보툴리눔 톡신 제품)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ITC는 지난 7월 나온 예비판결의 ‘10년 금지’ 보다 크게 줄어든 21개월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보톡스’에 관한 주제 관할권, 국내 산업 및 무역 존중, 제조공정 영업비밀에 대한 (대웅제약의) 도용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예비판결은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이 인정되지 않아 21개월로 단축된 것이라며 사실상 승소인 결과라고 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에서 균주 기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인정돼 10년 금지가 나온 것”이라며 “예비결정에서 명시한 제조공정 등 기술 도용은 21개월이었다. 이번 최종판결은 기술 도용만 인정해 21개월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 확정했지만,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주 후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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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 vs 메디톡스...균주 도용 인정했나, 안했나 '갑론을박'

기사등록 2020/12/17 10:20: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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