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심거래 '수두룩'…국토부, 수도권서 190건 적발

기사등록 2020/12/16 11:00:00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기획조사 결과 발표

'탈세' 109건 최다…과열 우려 지역 예의주시

"전국 부동산시장 점검…이상 징후 적기 대응"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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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강남·송파·용산권역,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해당 기간 신고 된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 3128건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 4464건 등 총 7592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 중 이상거래 의심 577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다.

190건을 항목별로 보면 ▲편법증여 등 탈세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대출규정 위반 3건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이다. 대응반은 수도권의 이상거래 의심 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은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598건은 진행 중이다.

위반 의심사례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세 납부나 이자 상환을 하지 않는 등 탈세 거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송파·용산권역의 경우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전체 거래의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율 0.34%(15건)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대응반은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뒤 지연신고 과태료(10만∼300만원)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36건)하는 등 거래신고 위반 사례가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정 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를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금융회사 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연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분석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신고 위반은 지자체에, 등기원인 허위기재는 경찰청에 각각 통보돼 과태료 부과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非) 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다. 올해 2~8월 신고는 수도권(약 78%)에 편중됐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응반은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지역적 차원의 이상동향을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대응반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단지의 불법전매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등 371명을 적발했다.

또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단속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에 따라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김수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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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심거래 '수두룩'…국토부, 수도권서 190건 적발

기사등록 2020/12/16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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