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포함 전국 7곳…'지역 연쇄감염'에 속속 격상

기사등록 2020/12/15 18:53:24

최종수정 2020/12/15 18:55:21

세종·광주·대구·울산 등 18곳 2단계 적용중

제주도 2단계 상향, 중수본 집계엔 미반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5일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12.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5일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7곳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15일 기준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지자체는 광역단체 4곳과 기초단체 3곳이다.

광역단체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지난 8일 가장 먼저 2.5단계로 격상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2단계로 격상하고도 뚜렷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날 0시부터 2주간 2.5단계로 강화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 당진시가 이날 0시부터 21일까지 7일간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김제 전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처는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20일간 적용한다.

이보다 앞서 강원도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무더기 발생했던 지난 11일 오후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높여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이용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국적 대유행을 뜻하는 '3단계'로 격상된 곳은 아직 없다. 3단계는 전국 1주 단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에 달하거나 2.5단계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때 발동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조속히 3단계로 격상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3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 검토만 하는 상태"라며 "3단계를 통해 효과를 보려면 전 사회적인 응집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자체는 18곳(광역 11곳, 기초 7곳)이다. 세종시,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시, 경상북도, 울산시, 경상남도, 강원 8개 시·군이다.

제주도도 이날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지만 중수본 집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5명으로 2단계 기준을 충족하진 않지만, 제주 여행객과 도 외 방문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해 격상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1.5단계인 지자체는 광역단체 중엔 없다. 기초단체로는 전라북도 무주와 강원 10개 시·군 등 11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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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포함 전국 7곳…'지역 연쇄감염'에 속속 격상

기사등록 2020/12/15 18:53:24 최초수정 2020/12/15 1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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