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성수 발언에 반박 "중앙은행 태생적 업무 간과"

기사등록 2020/12/15 17:08:09

"전금법 개정안, 금융결제원 청산기관으로 강제편입"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지급결제제도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한은의 고유 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가 도입되도 한은의 권한 침해가 되는 건 없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고,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여"라며 강력 반발하자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을 부칙으로 포함시켰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우려 중 하나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부분인데 법안을 제출할 때 이를 감안해서 부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 되는 것 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 된다"며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 업무이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금융결제원과 같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서도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것으로 금융결제원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은의 요구는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를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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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15 17:08: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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