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40여곳 줄폐업…"투자자 피해 대비해야"

기사등록 2020/12/16 05:05:00

6월부터 P2P회사 40여곳 문 닫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른 P2P업체들의 온투업 등록 신청이 본격화된 가운데, 문을 닫는 업체들도 늘어나며 줄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사전면담을 거쳐 정식 온투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P2P업체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사전면담을 진행한 나머지 9개 업체들도 일부 서류 보완을 마치면 등록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 초 등록 신청을 계획하는 업체들도 있다.

반면 문을 닫는 P2P업체들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투법 시행 전인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6월 4곳 ▲7월 3곳 ▲8월 7곳 ▲9월 5곳 ▲10월 10곳 ▲11월 9곳 ▲12월 8곳 등 총 46곳의 P2P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온투법 시행 이전에 금감원이 사전조사하던 7월 당시 230여곳에서 현재 183곳으로 줄어들어든 것이다. 당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한 대출채권 감사보고서에 대해 91개 업체만이 '적정의견'을 제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P2P업체들의 줄폐업은 예고됐던 일이다. 

P2P시장은 온투법을 계기로 소수의 적격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온투법 시행으로 P2P업체들은 1년 안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선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의 강화된 진입 요건을 충족할 업체들이 많지 않아 내년 8월까지 등록 업체들이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자본금 3억원 미만 업체들이 72%로 집계됐다. 이건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P2P대출중개시장은 그동안 초기 설립비용이 작고 시장진입이 쉬워 업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진입요건 강화로 대형업체 위주로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P2P대출의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온투법에서 영업 중단에 대비해 법무법인 등에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들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출 회수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소영 예금보험공사 조사역은 "예를 들어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거나, 영업중단 이후 수탁기관이 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회수가 지연돼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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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40여곳 줄폐업…"투자자 피해 대비해야"

기사등록 2020/12/16 05:0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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