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 동안 야간외출 금지, 음주제한 결정

기사등록 2020/12/15 11:59:23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연락·접촉도 금지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안산=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에 대해 법원이 야간외출과 음주 등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음주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으며,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 음주 장소와 주류의 종류, 귀가예정시간과 방법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안에 음주 시에도 음주 종류와 6시간 내 외출 시 목적과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아동 관련 시설도 출입을 엄금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한 바 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 및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만기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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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15 11:59: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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