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50여명, 정부에 소송
"중복금지 지침은 법규명령 효력"
"실제 근무 시간 확인 안돼" 패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경찰공무원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최모씨 외 5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각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일한 경찰공무원들로, 출퇴근시간 내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 검거·수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들이었다.
최씨 등은 자신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공무원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2009년 당시 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묶어 지급했다.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도 구분하지 않고 최대인정시간인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항목에 따라 수당을 나눠 지급하게 되면서 현업대상자에게는 최대인정시간을 없애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등 지침을 바꾼 것이다. 최씨 등은 이에 따라 휴일 주간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만 지급받게 됐다.
이에 대해 최씨 등은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휴일 중 야간근무를 한 현업공무원을 차별하고 휴일근무수당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씨 등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는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복무규정상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해 계산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각 근무형태대로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 계산만 가능하고, 연가·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는 사전에 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수당규정의 위임에 근거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지급을 금지한 지침은 규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휴일근무 중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의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정부가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최모씨 외 5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각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일한 경찰공무원들로, 출퇴근시간 내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 검거·수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들이었다.
최씨 등은 자신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공무원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2009년 당시 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묶어 지급했다.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도 구분하지 않고 최대인정시간인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항목에 따라 수당을 나눠 지급하게 되면서 현업대상자에게는 최대인정시간을 없애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등 지침을 바꾼 것이다. 최씨 등은 이에 따라 휴일 주간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만 지급받게 됐다.
이에 대해 최씨 등은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휴일 중 야간근무를 한 현업공무원을 차별하고 휴일근무수당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씨 등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는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복무규정상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해 계산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각 근무형태대로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 계산만 가능하고, 연가·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는 사전에 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수당규정의 위임에 근거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지급을 금지한 지침은 규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휴일근무 중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의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정부가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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