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한 위스콘신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투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지법 브렛 루드비히 판사는 주 정부의 우편투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트럼프 선거캠프가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드비히 판사는 "트럼프 측이 낸 소송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소송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2만600표(0.6%) 차이로 승리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14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 이전에 판결을 해달라고 위스콘신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트럼프 캠프는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수십건의 소송전을 펼쳤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지법 브렛 루드비히 판사는 주 정부의 우편투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트럼프 선거캠프가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드비히 판사는 "트럼프 측이 낸 소송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소송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2만600표(0.6%) 차이로 승리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14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 이전에 판결을 해달라고 위스콘신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트럼프 캠프는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수십건의 소송전을 펼쳤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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