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21일부터 발급한다

기사등록 2020/12/11 16:30:18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개정 여권법 시행

여권, 신분증으로 활용시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서울=뉴시스]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외교부는 여권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정여권법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들이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시에는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429곳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4450대에서 발급 가능하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 제시해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외교부는 "향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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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21일부터 발급한다

기사등록 2020/12/11 16:30: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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