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연·숙박 등 예약취소 위약금, 2.5단계 50%…3단계 면제"

기사등록 2020/12/11 12:02:35

업계-소비자 갈등 지속…위약금 감면 내용 재안내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숙박 등 예약 취소로 업계와 소비자 간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정부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위약금 감면 내용을 재차 안내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나 지자체 등에 안내해 예약 취소로 인한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3단계에선 위약금을 전액 감면토록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 상품의 경우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와 함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상담예약 창구 운영,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여행사 운영비 보전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계획'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종교활동은 수도권 2.5단계에선 비대면 전환, 비수도권 2단계에선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예배와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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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연·숙박 등 예약취소 위약금, 2.5단계 50%…3단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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