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본회의→상임위 통과' 목표 하향

기사등록 2020/12/11 11:59:54

"1월 초 임시국회 상임위 통과…제정법이라 검토 사항 많아"

오는 17일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의총…"다양한 의견 모을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2020.11.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 목표 시한을 또 한 차례 늦췄다.

당초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에서 12일 임시국회 내 처리로 조정한 뒤 이를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로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서 오는 17일 중대재해법 관련한 정책의총을 소집할 것"이라며 "의총에서 중대재해법의 내용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 제정안 등 15개 입법과제를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관련 당내 이견 조정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유로 임시국회 처리로 연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다만 제정법이다보니 상임위 절차가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아닌 상임위 통과로 다시 입법 로드맵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 내 상임위 통과로 조정된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고 관계되는 법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법안 충돌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그래서 그 법은 반드시 제정할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심도 깊은 입법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드시 추진하고 1월 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그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할 것"이라며 "야당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현장 목소리까지 수렴해서 그분들의 뜻이 잘 반영되는 법이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1호 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정의당 안과 유사하지만 징역이나 벌금 기준이 조금 다른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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