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
심재철, 자진해서 심의 회피 결정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범부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징계위 참석 위원이 총 5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위원을 기피한 것이다.
징계위는 기피신청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잠시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했다. 이후 기피신청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로는 기피신청권 남용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심 국장의 경우 자진해서 징계위 참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의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됐고,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추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친여권 인사들로만 징계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됐고,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신 부장은 추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교수는 민변과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편 징계위는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윤 총장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징계위 참석 위원이 총 5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위원을 기피한 것이다.
징계위는 기피신청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잠시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했다. 이후 기피신청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로는 기피신청권 남용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심 국장의 경우 자진해서 징계위 참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의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됐고,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추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친여권 인사들로만 징계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됐고,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신 부장은 추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교수는 민변과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편 징계위는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윤 총장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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