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네이버·카카오·유튜브 불법 촬영물 차단 의무화

기사등록 2020/12/10 10:58:53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 본격 시행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불이행 시 최대 매출액 3% 과징금"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1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 및 접속 차단해야 한다. 또한 내년 말부터는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촬영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됐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밖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신고·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년 말(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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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네이버·카카오·유튜브 불법 촬영물 차단 의무화

기사등록 2020/12/10 10:58: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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