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강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계 반발한 '독소조항' 빠지며 경영계 우려
노사 충돌에 법적분쟁 가능성도…"노조존중案"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맞춰 노동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에 더해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이 빠지면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사 안팎에서는 노동계 입장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이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내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이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노조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사측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이러한 공방은 국회 심의 과정 내내 이어졌다. 특히 노동계의 양대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총력 투쟁까지 불사하며 노조법 개정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결과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은 개정안에서 결국 빠졌다. 노동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정부안을 수용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노사 합의를 통해 그 기간을 조율하라는 것이다.
다소 노사 간 균형을 맞췄던 정부안에서 크게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강행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 같은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간 노조법 개정에 결사 반대를 외쳐온 노동계는 여전히 개정안이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중 일부 독소조항은 덜어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살아남아 개악 기조가 유지됐다"고 비판했을 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문제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등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관철하려는 노조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사업장 출입이나 주요시설 점거의 가이드라인도 애매모호해 여전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총은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사 간 균형이 깨지고 노조에 더욱 힘이 실려 심각한 노사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이 아닌 '노조존중'"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동계가 요구해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에 더해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이 빠지면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사 안팎에서는 노동계 입장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이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내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이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노조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사측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이러한 공방은 국회 심의 과정 내내 이어졌다. 특히 노동계의 양대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총력 투쟁까지 불사하며 노조법 개정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결과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은 개정안에서 결국 빠졌다. 노동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정부안을 수용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노사 합의를 통해 그 기간을 조율하라는 것이다.
다소 노사 간 균형을 맞췄던 정부안에서 크게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강행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 같은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간 노조법 개정에 결사 반대를 외쳐온 노동계는 여전히 개정안이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중 일부 독소조항은 덜어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살아남아 개악 기조가 유지됐다"고 비판했을 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문제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등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관철하려는 노조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사업장 출입이나 주요시설 점거의 가이드라인도 애매모호해 여전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총은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사 간 균형이 깨지고 노조에 더욱 힘이 실려 심각한 노사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이 아닌 '노조존중'"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