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사망' 부모 기소…"학대로 췌장 끊겨 숨져"

기사등록 2020/12/09 09:59:34

최종수정 2020/12/09 10:40:23

검찰 "입양모, 아이 등 부위에 충격"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입양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입양부도 아동 유기 및 방임으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입양모가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속된 입양모의 학대로 아이의 몸무게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상처가 늘어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된 입양부에게는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양부 C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아이를 입양한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지난 10월13일께 B씨가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A양 사망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이 정황 증거가 됐다.

여기에 대해 B씨는 A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양을 들어 올려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도 A양이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방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다"면서 "입양 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 사건이 대중의 관심과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만큼 아동학대 재발장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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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 부모 기소…"학대로 췌장 끊겨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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