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가입법 개정안,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

기사등록 2020/12/08 18:51:3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산업재해법, 특수고용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0.12.04.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0.12.04.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바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민주당 한정애·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안호영 안건조정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적용은 단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며 "보험료 비율은 시행령에 이임해서 상황에 맞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재해법은 민주당 노웅래·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직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문제 많았다"며 "적용 제외 신청을 유지하되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산업재해법 개정안 이수진안은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도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표결 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안건조정위에 불참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뿐만 아니라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특고 고용보험 가입법 개정안,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

기사등록 2020/12/08 18:51:35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