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주장한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등 우려"

기사등록 2020/12/07 17:44:37

법원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사유 있어"

김봉현,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신청

보석 심문기일에서 양측 공방 이어져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기각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을 신청했던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 김모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신청했다. 전자보석의 경우 변호인이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김 전 회장 측과 이에 반박하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2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 가까이 구속 상태"라면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료되면 다른 공소사실로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정치 수사에 치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별건·편법 수사로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일부 혐의가 잘못 적용됐다면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김 전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다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 부분은 새롭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 혐의 중 A사로 들어온 5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돈을 김 전 회장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혐의 성립이 안 된다. 김 전 회장의 기억으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처럼 했는데 공소 제기됐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발언이 끝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 관련 혐의는 김 전 행정관이 이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어떤 취지로 수사가 잘못됐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A사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재판 잘 받으라고 덕담한 게 전부"라고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편지에서 "2019년 7월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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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07 17:44: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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