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경실련 "이재용 집행유예, 재벌 하수인 자처하는 것"

기사등록 2020/12/07 16:12:48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자회견

"집행유예 선고하면 사법 흑역사 되풀이하는것"

"삼성, 준법감시위 해체 후 공정한 재판 임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을 촉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면 '사법 흑역사'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유착에 의해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로 탄생된 만큼 많은 논란을 빚었다"며 "전문심리위원회에서 3일 동안 14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이를 재판부에 보고함에 따라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부가 만약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면 삼성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법적 특혜를 끊어내고 재벌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와 국민경제를 핑계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삼성과 이 부회장은 범죄의 중대성을 알고 있고, 진정 삼성과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불황을 핑계로 국민의 여론에 기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정의로운 재판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정의로운 재판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0.12.7. [email protected]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이날 준법감시위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현재 준법감시위의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사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조직을 이미 갖고 있었다"며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살펴봤고, 지난 3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해 외부 독립기구로 조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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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경실련 "이재용 집행유예, 재벌 하수인 자처하는 것"

기사등록 2020/12/07 16:1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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