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역당국 "브런치카페서 식사·음료 같이할 경우 1시간내 마쳐야"

기사등록 2020/12/07 14:30:16


[세종=뉴시스]  방역당국 "브런치카페서 식사·음료 같이할 경우 1시간내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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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역당국 "브런치카페서 식사·음료 같이할 경우 1시간내 마쳐야"

기사등록 2020/12/07 14:30: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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