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정리' 재항고 기각…"이유 없다"

기사등록 2020/12/06 13:30:43

지난 3일 대법원서 재항고 기각돼

지난해 4월 첫 기각…檢, 즉시항고

전두환, 추징금 중 약 991억 미납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고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0.11.3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고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991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낸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25일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첫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6월23일 이미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산명시 재신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같은 해 5월20일 즉시항고했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올해 8월 이를 재차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법원에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4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21일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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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정리' 재항고 기각…"이유 없다"

기사등록 2020/12/06 13:30: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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