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체납자]선박왕에 전 야구선수까지…세금 4.8조 '꿀꺽' 6965명 공개

기사등록 2020/12/06 12:00:00

최종수정 2020/12/06 12:21:08

국세청,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등 명단 공개

올해 공개 인원 127명 증가…체납액 5870억 감소

'선박왕' 권혁·전 기아 야구선수 임창용 명단 포함

법인은 평택 소재 중소 제약사인 하원제약 260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금 5조원가량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 명단에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 출신 임창용씨가 포함됐다.

이 밖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내준 종교 단체와 조세 포탈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중 세액이 큰 이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79곳, 조세 포탈범 35명의 인적 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수령 단체 ▲사기 등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곳이었고 총체납액은 4조8203억원이다. 전년 대비 공개 인원은 127명 증가, 체납액은 5870억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권혁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임창용씨는 종합소득세 등 3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베팅업체 '레옹' 운영자 이성록), 법인은 260억원(하원제약)이다.

[세종=뉴시스] 2020년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개인)의 연령별 현황.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2020년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개인)의 연령별 현황. (자료=국세청 제공)

개인 기준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이 4732명(67.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억~10억원'이 1485명(21.4%), '10억~30억원'이 601명(8.6%), '30억~50억원'이 75명(1.1%), '50억~100억원'이 44명(0.6%)다. '100억원 이상'은 28명(0.4%)이었다.

특히 40~50대가 2759명(59.5%)에 달했는데, 이들의 체납액은 2조72억원(60.0%)에 이른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2626명(56.7%)이었고, 총체납액 중 이들 몫은 2조621억원(61.8%)이다.

법인의 경우 1645곳(70.6%)이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이다. 5억~10억원은 447곳(19.2%), 10억~30억원은 197곳(8.4%), 30억~50억원은 19곳(0.8%), 50억~100억원은 15곳(0.6%), 100억원 이상은 9곳(0.4%)이다.

1456곳(62.5%)이 수도권 소재로 이들은 9704억원(65.6%)을 체납하고 있었다. 942곳(40.4%)이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고, 체납액은 6535억원(44.2%)이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는 감로사·달마정사·라파신학원(가나다 순) 등이, 조세 포탈범으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강민구·곽준영씨, 인터내셔널이미지업성형외과 관계자 곽여진씨 등이 공개됐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6일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등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0.12.06.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6일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등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0.12.06.

올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의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7~2019년에는 각 1명씩 공개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금액, 의무 불이행 내역 등을, 조세 포탈범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 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국세정보위 심의를 거쳐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정한 뒤 6개월 이상 소명서를 받고,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정보위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체납 국세가 불복 청구중인 경우,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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