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와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등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3일 4교시 기준으로 충북에서 모두 6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능시험에서 청주지구 2명, 충주지구 1명, 옥천지구 3명 등 모두 6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 적발 내용은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2명과 본령 전 문제 풀이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3명 등이다.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해 올해 수능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거나, 내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는 올해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자 3명이 적발돼 모두 당해년도 시험 '무효'처리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능시험에서 청주지구 2명, 충주지구 1명, 옥천지구 3명 등 모두 6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 적발 내용은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2명과 본령 전 문제 풀이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3명 등이다.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해 올해 수능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거나, 내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는 올해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자 3명이 적발돼 모두 당해년도 시험 '무효'처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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