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후 32년 만 개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권한 강화, 의장의 인사권 보장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 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은 이견이 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 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은 이견이 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