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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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02 20:43:00 최초수정 2020/12/02 2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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